아동학대 신고 후 구청의 억지태도와 법적 대응 | 법률사무소 오율

악의적인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로 경찰 조사를 마쳤습니다.결과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입니다.임시처분 상담도 기각되었습니다.그런데 구청의 억지태도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게 왔습니다.경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공문을 받았다고 하는 구청 담당자들이 자신들은 법리가 다르다며 정서적…

구청의 처분이 내려지면 행정소송을 통한 처분 취소나 무효 확인, 국가배상청구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후 구청의 억지태도와 법적 대응

상담 내용

악의적인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로 경찰 조사를 마쳤습니다.

결과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입니다.

임시처분 상담도 기각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의 억지태도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게 왔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공문을 받았다고 하는 구청 담당자들이 자신들은 법리가 다르다며 정서적 아동학대 사실이 확인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확인은 진술 뿐 입니다.


이거에 대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무혐의로 종결되었다면 사실상 형사적으로 문제되실 일이 없으십니다.


다만 행정적인 부분은 형사 판단과 다소 다르게 진행될 수 있으나 이 부분은 아동 보호 및 복지를 위한 관점에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적어주신 것과 같이 구청에서 형사 판단 결과를 모두 배제하고 자의적으로 아동학대 판단을 하여 이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 것은 문제의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구청에서 어떠한 처분을 내리게 된다면 이 처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통한 처분 취소·무효 확인 나아가 국가배상청구를 통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여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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