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양육자였던 점과 상대방의 부적절한 양육 환경을 입증하여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양육자 남편, 양육권 확보에 유리할까요?
상담 내용
어제 출근하다가 두고온것이 있어서 집에 다시들어갔는데 아내가 아이들을 탈취해가려고 준비중에 있었고 저에게 현장에서 들켰습니다.
제가 사고가 있어서 현재 휠채어를 타고 다니는데, 휠채어를 발로차가면서 아이를 탈취해갔습니다.
태어난지 311일된 아이이고요
애기들 볼생각은 꿈에도 하지말라는 카톡만 보낸채, 모든것들이 다 차 단된 상태입니다.
이혼소송이 아직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어제 사건발생 이후 하루종일 급박한 마음에 이리저리 알아보고 증거들을 수집하고있는데요
현재 양측 가족이 다 알고있는 상황이고 처가 또한 일단 제편을 들어주고 계십니다.
현재 확보한 증거로는
상대방 배우자의 과거부터 최근까지 우울증 진단서 무력으로 탈취한 CCTV 영상 옆집아줌마가 탈취한 상황을 목격하셨는데, 옆집아줌마의 진술 아내가 어디로 이사갔는지 확인했습니다, 외도인것같은데(외도 아닐수도있음, 남자는 맞음) , 그로인한 엉뚱한남자랑 살고있는것에대한 아이들의 정서 적인 학대 장인어른이, 아내의 행동은 잘못됬다, 기존에 우을증이 있어서 아이들은 집에 돌아와야한다 라고 진술서 써주신다고하십니다(진술서는 오늘 받기로하였음)
그리고 저희 엄마가 보조양육자라는 진술서 그리고 제가 주양육자였고, 해당증거 로 , 주변이웃들의 사실확인서 확보했습니다.
현재 여기까지만 증거를 확보한상태입니다.
그리고
아내의 컴퓨터를 켜보니, 네이버드라이버에 변호사랑 이야기한것을 캡쳐한게 자동으로 업로드 된게 있어서 읽어보앗는데...
제가 무슨 가정폭력을 했고 아동학대를 했고 주장하려나 봅니다. 다만 증거는 없어보입니다.
그런적도 없고요, 유아인도 사전처분이란게 있더라고요
저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수있을까요?
아직 소장이 접수되지는 않았습니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변호사마다 요즘은 무단탈취, 면접교섭차단 만놓고 보더라도 법원에서 매우 부정적으로 본나머지 유아인도가 된다는 주장이 있고, 엄마가 아이들을 대리고있다는 이유만으로 인용율이 굉장히 낮다는 의견도 있는데, 어떤게 맞나요 ..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아내분께서 이혼 소송 등을 준비하면서 질문자님에 대하여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등으로 주장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오히려 질문자님께서 자제분을 돌봤던 사실 등을 증명하시고 아내분께서 자제분에 대해서 강제로 데려간 사실과 다른 남자와 함께 살면서 자제분을 돌보고 있는 사실 등을 증명하시면 오히려 아내분에 대해서 아동학대 등으로 고소를 하실 여지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두시는 것이 필요하시고
유아인도사전처분을 신청하신다면 질문자님께서 주양육자였던 점, 아내분이 우울증이 있어서 주양육자로 부적합하다는 점, 아내분이 무단으로 자제분을 데려간 점, 다른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신다면 질문자님께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