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유류분은 소멸시효가 지났으며, 아동학대 손해배상은 입증이 어려우나 전문가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류분 청구와 아동학대 고소 가능성 알아보기
상담 내용
절연한 엄마에게 아빠에게 상속받은 아파트 유류분을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아빠는 1998년에 돌아가셔서 자동적으로 엄마에게 아파트가 상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엄마의 학대로 인해서 미성년자인 18살에 집을 나왔습니다.
유류분 청구는 못하더라도 어린시절부터 받은 아동학대에 대해서 민사상 고소는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20여년이 지난 이후에도 정신과 치료를 7년째 받는 중입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유류분반환 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되고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1998년에 돌아가신 상황이시라면 지금 상황에서는 소멸시효로 인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시기 어렵습니다.
나아가 아동학대로 인한 고소의 경우에도 공소시효가 문제되는데 아동학대에 대한 경우 성인이 되기 전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특례 규정이 존재하나 이에 대해서는 아동이 법 시행 전에 성년이 된 경우는 적용될 수 없다는 판례가 존재해서 정확하게 질문자님이 성인이 되신 시점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민사상 불법행위청구의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안 날부터 3년, 행위 시점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유로는 청구를 하시기 어려우시며 예외적으로 그 당시의 학대 등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등에 대한 입증을 통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를 하여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입증이 쉽지 않아서 승소를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