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적인 대응보다는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통해 법적 절차 내에서 정당하게 책임을 묻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학대 선생 신상공개, 법적 처벌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아동학대 피해 학부모 입니다
명확한 증거가 있어도 형사처벌이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걱정입니다
저희의 목적은 아동학대 범죄조회에 기록이 남아 다시는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관련 업종 일을 하지 못 하게 하는 것 입니다
해당 선생은 퇴사후 실업급여를 타며 다른 기관으로 이미 이직 준비를 끝냈다고 합니다
사죄하고 싶다는 문자 한 번 온 후 사죄하라 하였더니 문자와 카톡 모두 차단을 당하였습니다
아동학대 형사 민사 건으로도 제대로 싸워주실 변호사분을 알아보는 중입니다
(씨씨티비영상 아이진술 진단서 탄원서 등 준비)
이 선생 신상을 맘카페 동네카페 등에 이름 얼굴사진 전화번호 모두 공개하게되면 제가 받게 될 처벌 또 최대한 변호해주실 수 있는 유능한 변호사님을 찾습니다
아동학대 일이 있은 후 지금까지 단 한번도 감정이 앞서 법적으로 문제될 일을 하지 않았고 선생에게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흥신소 같은 사람을 붙여서 이 선생 신상조사 선생생의 남편 회사 가족 등 조사하는 것
맘카페 이름얼굴 등 신상공개 이 두 부분 진행하고 싶습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더는 참을 수 없어 답답한 마음입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있으신 상황이시라면 형사 고소 및 관련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진행까지 가능하십니다.
다만 상대방에 대하여 맘카페 등에 글을 게시하시면 질문자님께서 정보통신망법상 사실 또는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시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면 무죄가 나올 수도 있으나 사실상 이를 인정받기 쉽지 않아서 벌금형의 처분을 받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울러 흥신소 등을 통하여 조사를 하시는 과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여지 등이 있기 때문에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먼저 상대방에 대하여 아동학대 등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셔서 형사 사건에서 어느 정도 처분 결과가 나온 이후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시면서 수사기관에 사실조회신청을 넣으면 상대방에 대한 주소 등을 알 수 있어서 이러한 방법으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아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금 상대방에 대하여 화가 나신 마음은 이해하나 상대방에 대하여 진정으로 이기시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질문자님에 대하여 법적으로 공격할만한 여지를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맘카페 등에 글을 작성하시는 것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으시며 조속한 시일 내에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상대방에 대해 아동학대 등으로 고소 진행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