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의 관리 감독 소홀 증거를 확보하여 형사 고소를 검토하고, 추후 민사상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학대 고소 후 어린이집 추가 형사고소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있었습니다
해당 선생은 사직처리 되었고 지금까지 제대로 사과 한 번 없습니다
해당교사 고소 진행 하였고 지금은 검찰에 넘어간 상태 입니다
문제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많아 원장 뿐만 아니라 국공립 어린이집 까지 형사고소와 민사진행까지 추가 할 방법이 있을까요
아이는 지금 악몽에도 시달리며 트라우마 증상도 보이며 어린이집 등원시 그 선생님 벌 받았는지 재차 확인을하며 다시 만나게 될 것에 불안해 합니다
형사과정에서 해당교사 제대로된 처벌 진행을 하려면 지금 취해야할 조치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학대 당일 씨씨티비 영상 있습니다
9개월간 학대 정황이 있습니다
같은반 학부모의 엄벌탄원서 이전 어린이집 선생님 증언 현재 저희의 연락을 다 차단한 정황 아이의 심리치료 언론보도 모든 수단을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 다 진행하고 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먼저 상대방에 대하여 아동학대로 검찰 송치된 상황이시라면 처분 결과를 보시고 민사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나아가 지금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하실 조치는 상대방에 대해서 엄벌 탄원서를 꾸준히 제출하시는 것이고 혹시라도 상대방의 합의 요청이 있다면 이를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장 등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자료가 있으시다면 아동복지법상 보호 감독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형사 고소를 추가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원장이 상대방의 아동학대 사실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한 부분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증거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원장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된다면 민사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원장도 공동불법행위자로 함께 책임을 물으실 수 있습니다.
자제분에 대한 치료비 및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위자료를 중심으로 청구하실 수 있으시며 3000만원 이상의 금액으로 청구를 진행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기사화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건에 대해서 보다 면밀하게 검토를 진행한 후에 이러한 아동학대에 대해서 전반적인 조사 등이 필요하다는 형식으로 언론보도화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나 이 부분은 사건에 대해 변호사와 직접 자세하게 상담을 하신 후 사건의 성격을 면밀하게 검토하신 후 진행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