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의 특성과 부득이한 상황, 신고자와의 갈등 관계를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상담 내용
저는 15년차 보육교사이고, 현재 국공립에서 근무중입니다.
동료교사에게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를 받았습니다.
앙심을 품고 저를 3월에 재계약을 못하게 원장님께 험담을 하다가 재계약에 영향이 없다고 반배정을 교사 전체톡에 올리자 3일후에 저를 경찰서에 아동학대로 신고했습니다.
(신고일 12/23, 아동학대로 특정한 날 10/30)
내용은 10개월 아기 이유식 먹이는 과정에서 아기가 이유식을 먹이기 힘든 아가이고 범보의자에 앉히거나 체어에 앉히면 발버둥을 치고 손을 휘젖습니다. 이유식을 먹일때 입을 잘 벌리지 않아 30분 이상 걸리는 아가이고 다른 교사들도 먹이기 힘들어하는 아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유식을 먹이는 과정에서 얼굴을 잡고 먹였습니다. 이 과정을 학대라고 신고했습니다.
일단 부모님은 영상을 확인하고 '학대로 보이지 않는다. 아기 기질이 힘든 아가이다.' 확인서를 써주셨고, 아동학대수사관님 전화통화에서도 '아기가 힘든 아기다보니 선생님의 스킬이 보였다.'라고 이야기하셨다고합니다.
2월초에 방문하겠다고 연락이 왔다고합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지금 상황에서 아동학대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는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련 영상을 제출하시면서 아이의 식사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고 평소에도 밥을 먹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아이였으며 고의성이나 지속성이 없는, 일회성 일이었다는 점과 신고한 직원과의 적대관계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이 부모님의 진술서 및 다른 직원분들의 사실확인서 등도 같이 제출을 하신다면 좋습니다.
현재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하셔서 조사 받으시는 과정이 힘드실 수 있지만 상황을 정확히 소명하신다면 무혐의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