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구형량이 높은 만큼 실형 가능성에 대비하여 의견서와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억울한 아동 학대 혐의, 실형 가능성은?
상담 내용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 장애아동(3세 남자아이) 삼촌이고 검사 공소사실은 2023년 4월 xx일 다리 골절을 발생시켰다,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월 사이 또 다른 다리 골절을 발생시켰다, 폭행 장면을 누나(5세)에게 보여 정서적 학대인 점입니다.
1. CCTV나 직접 목격자 없습니다.
5세 누나는 진술은 저를 지목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지목하기도 했으며, 아동진술전문가 3인 모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근데 이 의견서를 빼버리고 구속영장 발부해서 2개월동안 징역살다 보석상태입니다.)
이 중 1인은 검사 측 증인으로 출석해 같은 취지로 진술했고, 목격했다는 5세 아동을 증인으로 부를것이냐는 판사의 제안에 검사도 '미취학 아동은 증거능력이 없다'며 해당 아동을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2. 23.4.1일 골절은 의사들도 골절 시기 의견이 크게 엇갈립니다. 검찰 OO병원 의사는 4월 xx일 당일로 판단, 다른 의사들은 A의사 7일 이내, B의사 7에서 14일 이내, C의사 2주 이내, D의사 xx일~xx일 사이 라고 판단했습니다. 골절 시기 특정되지 않아 타인들의 가능성 충분히 높단 생각입니다.
3. 1월 중순 골절이란 주장은 22년 12월 초,중순에는 아동과 살지 않았고, 12,25 이후 같이 살았는데 1월초는 코로나 확진으로 가족과 완전히 분리된 생활을 했습니다. 관련 의료기록과 문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판사가 '의사의견과 다르니 공소변경해라'는 제안에 검사는 12월 초~ 1월 중순으로 변경했네요
4. 원래는 늑골골절도 별건으로 제가 가해자로 특정되었다가 최근 검찰단계 무혐의 상태
5. 다시 최종변론에서 판사가 검사에게 '기존 구형5년 유지할거냐?'라고 물어봤고, 검사는 '유지하겠다'고 답변
부모는 저의 폭행을 보고 들은 적 없다고 진술했고 검찰 단계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사는 징역 5년을 구형했고 곧 선고입니다. 실형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실제로 높은지요? 나온다면 몇년이 나올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지금 적어주신 부분을 보면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사황이라서 판사가 무죄 선고를 할 가능성도 있고 실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할 가능성도 있지만,
검사가 5년 구형을 한 상황이라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대비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판결선고일 전까지라도 반성문 등을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고 관련 증거들의 모순을 정리하셔서 의견서를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현재로서는 낙관적으로 결과를 예상하시는 것보다는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시더라도 검사가 구형한 5년이 모두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