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란 무엇인가요? 아동학대처벌법 관련 문의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저는 서울시에 거주하고있는데 얼마전에 OO시청(휴대전화번호로)으로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신고를 받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그래서 저도 사실인지 또는 어떤것을 위반했는지 확인하러 경찰서로 가서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했습니다거기서는…

과태료 부과 근거를 정보공개청구로 명확히 파악하고, 국민신문고 회신을 기다려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당한 사유란 무엇인가요? 아동학대처벌법 관련 문의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에 거주하고있는데 얼마전에 OO시청(휴대전화번호로)으로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신고를 받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인지 또는 어떤것을 위반했는지 확인하러 경찰서로 가서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했습니다

거기서는 고소 및 고발당한게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길로 OO시청으로 전화해서 사건번호등 증빙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는 말할수없다는 답변만 왔습니다 보이스피싱(요즘 세상이 워낙 흉흉하니)같아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후 문자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아동학대처벌법 ) 제63조를 이야기하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물론 저도 시청측에서 먼저 동법 제11조를 위반했다고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넣었습니다

아직까지 답변은 없는 상황이고요

문제거 제가 아동학대로 잘못엮이면 생업이 곤란해지는 직종이라서 예민해진 상태인거죠 ㅠㅠ 그래소 법조항을 천천히 읽으니 63조에 정당한사유 없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를 알수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제63조의 '정당한 사유'는 신고 의무를 몰랐던 사실에 있어서 무리가 없거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의무 해태에 대해서 탓하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보이스피싱 등으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관련 증거 자료를 모두 캡쳐하시고 정보공개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해당 시청에 대하여 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과 관련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하시는 해당 시청에 대한 국민신문고 회신을 기다리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먼저 해당 시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유를 파악하셔야 하고 실제로 해당 시청에서 이를 처리하고 있는 것인지를 보신 이후에 대비책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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