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사건은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 절차이므로 성실히 심리에 임하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시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동학대 고소 후 경찰조사, 아동보호사건 의미는?
상담 내용
카톡방에 몇가지 언행으로 인해 아동학대라고 고소당했고, 경찰조사가 마무리 됐습니다
1) 숙제 안하면 머리를 깬다
2) 싸커킥 날리겠다는 발언으로 그랬구요
일단 경찰조사이후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 못했고 평소 잘 지낸 사이라는걸 대부분 입증했으나 아동보호사건으로 보낼생각인 것 같더라구요
1)여 기서 궁금한건 아동보호사건으로 가는건 무슨 의미인가요?
2) 거기서 처벌받으면 재취업이나 근무에 문제가 있는걸까요?
3) 검사가 그냥 거기로 안보내고 무죄선고가 가능한가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아동보호사건은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는 절차는 아니고 교육이나 상담 등을 통한 조치가 필요할 때 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보통은 보호자 교육, 상담 등의 행정적인 조치 등이 중심이 됩니다.
앞으로 가정법원에서 사건에 대해서 심리를 한 후 질문자님에 대한 적절한 보호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형사처벌이 아니라서 전과로 남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정법원이 요청하는 절차를 성실히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며 의견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시면 좋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조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일반적인 기업에서의 재취업이나 근무 등에 문제는 없으십니다.
다만 아동 관련 취업 기관 등의 특정 직종에 있어서는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 앞으로 직장을 취업하실 때 기관의 규정을 찾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