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특정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고소 진행 시 개별 연락이나 SNS 게시를 자제하며 수사기관의 절차를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사이버불링 피해,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트위터에서 허위사실 유포와 집단 모욕(사이버불링)을 당해 법적 대응 가능 여부를 상담받고 싶습니다.
상대방은 2010년생 만 17세 미성년자이며, 트위터를 통해 저에 대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유포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수의 제3자들이 공격에 가담했습니다.
공개된 트윗과 댓글에서 저를 향해 “인간 말종” 등의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해당 내용을 자신의 지인들에게도 전달하여, 지인들이 저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거나 추가로 공격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관련 트윗, 댓글, 전파 정황에 대한 캡처 및 증거는 확보 중입니다.
이미 트위터에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문을 게시한 상태입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상담 받고 싶습니다.
1. 위와 같은 표현들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으로 성립 가능한지
2.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적용되는 처벌 또는 보호처분 수위
3. 허위사실 유포 + 집단 가담 + 지인 전파를 하나의 사건으로 묶어 고소 가능한지
4. 고소 진행 시 경찰 접수 vs 소년부 절차 중 어떤 방식이 적절한지
5. 현재 단계에서 추가로 주의해야 할 점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인간말종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다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트위터에서 질문자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특정이 가능하여야 하는 상황인데 계정에서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하다거나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들에게 저러한 발언을 하였다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하나의 사건으로 묶어서 고소 가능한 상황이고 일단 사건을 경찰에 접수를 하게 되면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파악하여 형사 절차로 진행을 하거나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을 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보통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가 되며, 사건의 경중에 따라서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 지금 적어주신 사안에 있어서는 집단적 사이버불링이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3호 사회봉사명령 안팎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상대방들에 대해서 고소를 진행하였다는 것을 고지하시거나 상대방들과 개별적 연락을 취하시는 것은 자제하시고 사건에 대해서 질문자님 SNS에 기재하시는 것을 신중히 하시면서 절차의 진행을 지켜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