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처분서를 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항고를 신청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행위의 경위를 소명하여 징계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이 좋습니다.
군대 징계로 인한 군교대 15일, 과연 적절한가?
상담 내용
25년 9월경 소대 선임병에게 사회에서 만났으면 가만히 안놔둔다 ,개팰거다,정신교육 좀 해드립니까? 라는 말과 계급장 떼고 붙자며 약장을 떼면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일이 있고 소대 후임병에게 모든 대답은 스꾸삐로 하라고 강요하였음 또 다른 후임병에게는 몸을 간지럽히는 행위를 수차례 걸쳐 행하였으며 1월경에는 후레쉬를 눈에 비추며 취침시간에 생활관에서 차렷자세를 유지 시켰음 이 내용이 휴가 짤리는 것도 없이 바로 군교대 15일이 나왔고 1번 내용은 근데 한번에 일어난일이 아니라 따로따로 이고 그당시에 당사자가 불러서 이렇게하면 사람들이 안좋게볼것이다라고 저에게 말하였고 미안하다고 사과후 끝났던 일이었고 2번 내용은 당사자가 이제 스꾸삐로 대답하기 싫다하여 미안하다하고 그뒤로 시키지 않았었습니다 3번 내용은 당사자와 구스구스덕이라는 게임을 하다가 제 닉네임이 박준호(가명) 뽕알털이라는 이름이였는데 제가 당사자를 킬하였더니 제 본명인 *** 뽕알털이 나 죽였다 이렇게 말하여서 화나서 그랬던 것인데 군교대 xx일은 좀 심한 것 같아서 글 남겨봅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15일 징계와 관련하여 부당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징계의 부당성에 대해서 다투실 수 있습니다.
처분서를 확인 하신 후 30일 이내에 항고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사실관계의 판단에 있어서 각 행위들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당사자간 사과를 통하여 사건이 종결되었던 점 등에 대해서 피해자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등을 첨부하셔서 다투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처분의 부당함과 관련하여 비례의 원칙 적용에 있어서 질문자님의 행위에 대해서 15일의 징계가 내려진 점이 부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는 것이 필요하신데,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