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의 무인점포 절도 사건, 어떻게 해결할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무인점포사장님이 연락이오셔서 아이가절도를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직더찾아봐야겠지만 지금까지는 총30개의 동영상을확보하셨고 더확인해서 추가로나오는것도있을꺼다 하시고 하루에여러번 방문할때도있었다.한번가져갈때 적게는1개~ 최고는6개7개씩 가져갈때도있었고 금액이적지않고 횟수도많아서 경…

아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실제 피해 금액을 확인하여 합의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초등학생의 무인점포 절도 사건, 어떻게 해결할까요?

상담 내용

무인점포사장님이 연락이오셔서 아이가절도를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직더찾아봐야겠지만 지금까지는 총30개의 동영상을확보하셨고 더확인해서 추가로나오는것도있을꺼다 하시고 하루에여러번 방문할때도있었다.한번가져갈때 적게는1개~ 최고는6개7개씩 가져갈때도있었고 금액이적지않고 횟수도많아서 경찰에신고하고 민사까지갈생각이다 그런데 합의보실꺼면 200만원을달라고 얘기하시고있습니다.많이먹은거는 맞는것같구요..근데 200이면 꽤 크게부르시는거같아서 조언을구합니다.

훔친금액은 물건이 식별이되는것도있고 안되는것도있고 그런거같습니다(말씀하시는거들어보면)

아이는 만8세입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자제분이 만 8세에 해당하신다면 형법상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이고 소년법상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도 해당하지 않아 절도로 경찰 신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처벌이나 보호처분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에 대한 것은 별개로 진행이 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상대방은 지금까지 피해를 본 물품대금 및 기타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금액은 물품대금의 값에 따라서 200만원 안팎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구체적으로 자제분이 절도한 물품대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인지를 문의하셔서 물품대금 및 기타 위자료 지급으로 합의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00만원은 자제분이 절도한 물품대금을 볼 때 과도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최대한 그 금액을 조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만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질문자님도 이에 대응하셔야 하고 그 경우 변호사비용 등이 추가로 소요되므로 200만원으로 분쟁을 종결하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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