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대응, 담배빵 사건 어떻게 해결할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아들 포함 4명의 아이들이 함께 담배를 피우며 손병호 게임이란것을 하였습니다 벌칙은 팔에 담배빵을 하는 것이였고 1명의 아이가 6차례 게임에서 졌으며 담배빵을 6차례 아들이 했다고 합니다 깊은 상저는 아니고요 피해당한 아이가 야 하나도 안아파 한번더 해봐 라며 총 7번을 하였고 피해학…

학교폭력 인정 여부와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손해배상 액수를 적극적으로 다투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사소송 대응, 담배빵 사건 어떻게 해결할까요?

상담 내용

아들 포함 4명의 아이들이 함께 담배를 피우며 손병호 게임이란것을 하였습니다 벌칙은 팔에 담배빵을 하는 것이였고 1명의 아이가 6차례 게임에서 졌으며 담배빵을 6차례 아들이 했다고 합니다 깊은 상저는 아니고요 피해당한 아이가 야 하나도 안아파 한번더 해봐 라며 총 7번을 하였고 피해학생 엄마가 학폭으로 3명을 신고해서 법원 재판까지 다 받았습니다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으니 당연히 치료와 합의를 하는게 맞다고 생각 하는데 상대 부모는 그당시 연락하여 아이의 상태와 치료및보상 문제로 만났으면 좋겠다고 하니 연락하지 말라고 끝까지 가겠다고 하면서 그후론 연락도 안받고 문자를 남겨도 대답도 안하더군요 그런데 요번에 3명아이와 6명의 학부모 상대로 민사소송을 걸어 피해보상액 총4200만원 소장이 왔습니다 물론 내용도 담배빵 외에 전부 거짓 내용이구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서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였기 때문에 결국 대응을 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대응을 하지 않으신다면 상대방이 원하는대로 원고 승소 판결이 나게 됩니다.

다만 학교폭력 조치결정에서 학교폭력이 인정이 되었다면 이 자체로 법원에서는 불법행위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일정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다투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 주장에 대해 반박 등을 하셔야 하는데 4200만원에 대해서는 피해 정도에 비해서 과도하다는 점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용인이 있었던 점, 학교폭력 조치결정에서 어느 정도의 처분이 나왔는지에 대한 소명, 상대방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았던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전문적으로 소송을 대응하셔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응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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