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성립 여부와 법적 대응 가능성은? | 법률사무소 오율

날자는 가상입니다.A - C의 친모 B - A와 동거중인 남자친구 C - 만 5세 남아1. 1월 xx일 만 5세 아이에게 아무말하지않고 A출근, C는 엄마 어딨냐고 자꾸 B에게 물어봄 C가 엄마 보고싶다고 자꾸 떼써서 B는 C를 데리고 A의 근무지 앞으로가 A에게 전화를 수차례 걸었지…

상대방의 학대 정황을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여 아동학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동학대 성립 여부와 법적 대응 가능성은?

상담 내용

날자는 가상입니다.


A - C의 친모 B - A와 동거중인 남자친구 C - 만 5세 남아


1. 1월 xx일 만 5세 아이에게 아무말하지않고 A출근, C는 엄마 어딨냐고 자꾸 B에게 물어봄 C가 엄마 보고싶다고 자꾸 떼써서 B는 C를 데리고 A의 근무지 앞으로가 A에게 전화를 수차례 걸었지만 A는 받지않음.


2. 1월 xx일 xx일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짐 C는 또 A가 보고싶다고하고 아무리 달래봐도 상황이 개선되지않음

B는 C를 데리고 A의 근무지쪽으로 이동하던중 A에게 전화가옴 A는 "애 그냥 집에 방치하라고!" 발언했고 당시 차량이라 해당 발언을 C가 들음

B가 A 근무지 주변 도착하자 A는 "애 그냥 길에다 내다버리던지 말던지 알아서해!"라고 발언했고 C는 그것을 듣고 무슨 말이고 의미도 이해하는상황


3. 1월 xx일 A가 C의 돌봄선생님 채용, 22시 30분까지 케어후 퇴근.

C는 자지않음. B는 방안에있다가 C가 우는 소리를듣고 거실로감 C가 무릎을 찍어 아프다했고 B는 C를 데리고 병원방문. C의 주민번호를 몰라 A에게 연락했지만 무시.

약 4시간동안 주민번호를 몰라 수납하지못했고, 병원측의 도움으로 해결


xx일 새벽 C가 잘때 B는 나가서 A의 근무지로가 B를 아동학대로 신고, 경찰 출동후 상황설명함

경찰은 일단 사건접수한다하고 복귀하고 정식으로 신고를 추천


4. 3월 xx일 어린이집 발표회 당일, 어린이집은 아이 꽃다발을 챙겨오라고했으나 A는 거절하면서 당일까지 챙겨가지않음. 선생님들이 사오라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절하여 선생님이 가지고있던걸로 해결하기로함


5. 3월 xx일 A가 하원을 어린이집 문닫는 시간까지 하지않고 계속 전화를 받지않아 결국 B가함.


- A는 어린이집의 가정방문및 상담요청을 번번히 거절

- 설날등에는 특별한 옷을 입혀야함에도 불구하고 거절

- 키즈노트를 계속 읽지않아 어린이집에서 따로 하원시 종이에 작성해서 전달

- C에게 주로 과자,초콜렛등으로 밥을먹임

- C를 집에서 씻기지않고 집에 위생도구 전무


A아동학대맞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A의 행위는 아동학대에 해당하며 만약 B도 이를 묵인하였다면 방조가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동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방치하겠다고 발언한 부분이나 영양 공급을 부실하게 하고 위생을 방치한 부분 등은 정서적 학대 및 신체적 학대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관련 증거자료를 취합하셔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A의 발언에 대한 녹음파일, A가 초콜렛 등을 먹였다는 것에 대한 사실확인서 및 사진, 영수증, A가 위생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사실확인서 및 사진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셔서 아동학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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