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한 만큼 검찰 단계에서 적극적인 소명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동학대 혐의, 검찰 송치 후 결과는?
상담 내용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를 4명에게 당했습니다.
각각 신고를 당했고 3명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의견으로 검찰에 넘어갔고 악질중에 악질 1명 의견은 경찰에서도 판단 할 수 없어서 검찰에 판단을 맡긴다는 내용으로 검찰에 넘어갔다고 합니다.
수사과정에서도 진술만 있을 뿐 아무런 증거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3명의 경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의견으로 올라갔는데 주동자로 알려진 악질적인 1명이 이렇게 판단할 수 없어 검찰에 판단을 맡긴다는 내용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위 경우 사례가 있었는지??
어떤 방향으로 결과가 나올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현재 굉장히 억울하시고 힘드시겠습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경찰에서도 증거 불충분하다고 판단을 한 상황이라면 검찰에서도 증거 불충분하다고 볼 가능성이 크긴 하나,
검찰에 넘어간 1건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에 있어서 적극적인 소명이 필요해보입니다.
정확히 상대방이 아동학대로 신고한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셔서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판단해달라는 점 등을 적으셔서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만약 혼자서 작성하시기 어려우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의견서 작성을 요청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