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절차에서 반성문과 재발방지계획을 제출하여 소명하고, 교육청 고발 가능성은 낮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폭위 사건, 딥페이크와 몰래 촬영의 법적 결과는?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지금 학교에서 학폭위 사건 때문에 너무 불안하고 무서워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는 장난성 딥페이크와 몰래 찍은 사진 사건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피해자의 얼굴을 다른 친구나 캐릭터와 합성한 성적 요소가 없는 장난성 딥페이크 사진을 단체 DM 7명에게 수차례 전송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디엠방에 있었고, 성적·폭력·협박·금품 관련은 없습니다. 학폭위에서는 이미 2호, 4호로 처리된 상태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첫번째 사건과 같은 피해자) 몰래 찍은 얼굴 사진을 7명이 있는 단체 DM방에 1회 전송했는데, 그 DM방에는 피해자가 없었습니다. 사진은 1주일 뒤 삭제했습니다. 성적·협박 관련은 없지만, 몰래 찍었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주의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현재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제일 걱정하는것은 첫번째 사건과 두번째 사건 피해자가 같다는 이유 입니다 그럼 지속적•반복적 유포로 경찰로 넘어갈수 있다, 지속성 때문에 처분 수위가 올라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가해자는 결정통지서를 받고 4~5일뒤에 같은 피해자에게 신고를 당한 상태이고요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내용을 보면, 경찰로 넘어갈 정도의 성적·폭력·협박 요소는 없고, 학폭위 수위도 심각하게 높아지진 않을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계속 불안하고, “혹시 학폭위 끝나고 교육청이 고발해서 경찰로 넘어갈수도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계속 떠올라 너무 무섭습니다.
현재 학폭위가 끝났는데 학폭위 도중에 서로 학교에서 자기들 앞에서 욕한 사실이 나왔는데 이런 경우에는 교육청이 경찰로 넘길까요..?
그리고 또한 첫번째 사건과 두번째 사건이 병합 될수도 있을까요..? 쌤들이 별개라고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너무 걱정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두번째 사건에 있어서도 학교폭력 조치가 나올 수 있으며 이 경우 첫번째 사건이 있은 후에 일어난 점에 있어서 첫번째 사건과 비슷한 처분이거나 혹은 더 높은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학교폭력으로 조치 결정이 나오더라도 교육청에서 이를 형사사건으로 고발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학폭위 절차에서 반성문 등을 제출하셔서 반성하는 점을 소명하시고 특히 재발방지계획 등을 작성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