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폭행 사건, 합의금 500만원 적절한가요? | 법률사무소 오율

저희아이가 작년 6월에 보결지원선생님께 맞았습니다전원학교라 전교생 20명이다니는 학교라서 학교특성상 체육수업은 3~6학년이 같이 수업을 진행하는데 발야구를 하는과정에서 선생님이 아이 목을조르고 귀를 잡아당겨서 교실로 끌고가 담임선생님 앞에서 주먹으로 아이의 턱을 때렸습니다 그일로 경찰…

합의는 필수가 아니며, 민사소송의 번거로움을 고려해 합의 여부를 결정하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 내 폭행 사건, 합의금 500만원 적절한가요?

상담 내용

저희아이가 작년 6월에 보결지원선생님께 맞았습니다

전원학교라 전교생 20명이다니는 학교라서 학교특성상 체육수업은 3~6학년이 같이 수업을 진행하는데 발야구를 하는과정에서 선생님이 아이 목을조르고 귀를 잡아당겨서 교실로 끌고가 담임선생님 앞에서 주먹으로 아이의 턱을 때렸습니다 그일로 경찰에 신고하고 검찰에 넘어가 이제 재판일이 정해졌습니다 2월xx일인데 몇일전 저희국선변호사를 통해 상대가해자가 합의를 하고싶다고 했다고 합니다 합의금 500만원을 말했다고하는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고 그것도 학교내에서 일어난 폭력인데 합의금 500에 끝내려는게 넘 화가납니다 저희쪽 변호사는 합의를 안해도 된다고 나중에 재판끝나고 민사로 해도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선생이 재산이 없으면 받기힘들수도 있다고하고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합의를 원하지 않으신다면 하지 않으셔도 되고 상대방이 재판 받는 혐의가 아동학대 등에 해당하면 합의를 하셔도 양형에서만 반영이 될 뿐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합의를 하지 않으신다면 향후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이 없으면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해서 선임비용이 소요되시는 부분이 있으나 변호사 선임비용은 일정 부분 상대방한테 돌려받을 수는 있습니다.


상대방이 500만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할 의사가 있다면 적어도 500만원 정도에 있어서는 재산이 있다는 의미라서 향후 1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민사상손해배상으로 청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해보입니다.


형사 절차에서 합의는 필수가 아니고 다만 민사소송까지 가게 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합의를 하는 것이라 민사소송을 진행할 의사가 있으시면 합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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