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에서 녹취록 증거 제출, 불법 여부는? | 법률사무소 오율

상대방이 , 아동학대 했다는것에 대해 자진 인정한 녹취록이 있는데해당 녹취록에 대해 , 아동학대의 원인으로 이런저런 이유를 말하다가 어쩌다 보니 오히려 저에게 불리한 내용이 녹음이 같이 되었습니다. 재판부에 오해를 살만한..이런경우, 해당 녹취록에서 , 일정부분을 잘라서 중요한 핵심내…

녹취록을 임의로 편집하여 제출하면 증거 신빙성이 훼손될 수 있으므로, 불리한 내용은 제외하고 다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송에서 녹취록 증거 제출, 불법 여부는?

상담 내용

상대방이 , 아동학대 했다는것에 대해 자진 인정한 녹취록이 있는데


해당 녹취록에 대해 , 아동학대의 원인으로 이런저런 이유를 말하다가 어쩌다 보니 오히려 저에게 불리한 내용이 녹음이 같이 되었습니다. 재판부에 오해를 살만한..


이런경우, 해당 녹취록에서 , 일정부분을 잘라서 중요한 핵심내용만 이어 붙여가지고 증거제출해도 괜찮을까요 ?


녹취록이 속기록을 떠야하는데 길이가 너무 길기도 하고요 ..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해당 녹취파일에 대해서 임의로 일부분을 잘라내는 방식으로 편집하여 제출하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출을 하시게 되면 증거의 신빙성 등이 문제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원본 제출을 요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리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증거로 제출하지 않으시는 것을 권해드리며


상대방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하여 다른 증거자료를 찾아서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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