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다수이고 신원 특정 등 절차가 복잡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년재판 가해자 대상 민사소송 진행 방법
상담 내용
셀프로 민사소송을 진행해보려 합니다.
가해자는 총 4명입니다.
가해자 부모까지하면 피고는 12명이겠네요..
가해자들마다 각각 범죄사실에대해서 잘못한정도가 달라서 다르게 청구할 예정입니다.
현재 법원에 열람복사 신청서 제출한 상태입니다.
요청한 서류는 소년재판 결정문 정본 , 반성문 , 변호인의견서 , 항고결정문 , 수사기록 일체등 요청해둔상태입니다.
법원에서 기록을 다시 받고난후에는 저는 소장을 어떤식으로 작성하고 해야하는지 친절하고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해자들의 죄명을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착취물제작 배포 소지 등) 입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법원에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는 발급을 안해 줄 가능성이 있어서 일단 어느 부분까지 열람복사가 허용되는지를 보시는게 좋습니다.
피고는 가해학생들과 부모 모두로 특정하면 좋은데 다만 지금 12명 정도의 인원이 된다면 피고들의 신원 특정만 하더라도 꽤 까다롭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나홀로소송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장 작성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로 작성하시면 되고 가해학생들이 성착취물제작 배포 소지를 하여서 소년재판을 받았다는 사실로 불법행위는 입증이 될 수 있으므로 판결문 증거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나아가 부모들의 경우에는 감독의무 해태를 이유로 작성하시면 되고
보통 손해의 경우는 적극적손해(치료비 등), 위자료(정신적 손해) 등을 항목 나눠서 청구하시면 되시고 치료를 받으셨다면 치료비 내역을, 정신과 상담 등을 받으셨다면 그 진단서 등을 위자료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피고들이 이렇게 많은 경우에는 절차적으로 진행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