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무죄 및 무혐의 처분 통지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소명하고, 강제분리 시 항고 절차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후 강제분리조치 가능성은?
상담 내용
1년전 부부 두명 다 아동골절로 신고받고 조사 후, 무혐의, 무죄 등 받아 종결된 사건입니다.
무죄, 무혐의에 그치지 않고 범인을 잡고싶어 병원들을 방문했다가
A대학병원에서 1월 xx일날, B대학병원에서 1월 xx일날, C대학병원에서 1월 xx일날 신고를 세 번 당했습니다. (과거 무죄, 무혐의 받은 동일 건으로)
이 경우에도 경찰 수사가 다시 시작되고, 강제분리조치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과거 무죄 및 무혐의 받은 건으로 다시 신고를 당하신 상황이시라면
무죄 및 무혐의 받으신 처분 통지서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미 무죄 및 무혐의 나오신 상황이라면 강제분리조치가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만약 상대방이 임시조치신청을 하여 분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항고 절차 등을 통하여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