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와 향후 치료비를 포함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고, 위자료는 수백만 원 선에서 조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생 실수로 인한 상해, 합의금과 위자료 문제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어머니 부상과 관련한 손해배상 합의에 대해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공원에서 보행 중이던 어머니가 근처에서 뛰어놀던 여중생과 충돌해 넘어지셨고, 손목 다발성 골절로 OO병원에서 수술 및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고 후 며칠만에 수술을 받으셨고, 회복중이십니다.
상대 학생의 학부모와는 연락을 꾸준히 주고받고 있으며, 합의 의사가 확실히 있습니다.
현재 가장 고민되는 부분은 병원비 외에 합의금(위자료 포함)을 얼마나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일지 입니다.
가능하다면 레퍼런스를 제시할 수 있는 판례를 기준으로 판단을 받고 싶습니다.
(상대방에게 보험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치료 상황은, 담당 교수의 설명으로는 후유장애 판정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태이며, 병원에서도 후유장해 진단서는 현재 발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수술 과정에서 금속판(철판)이 삽입되었습니다.
원래는 이번 달 제거 수술을 고려했으나, 교수님이 최근에는 철판을 제거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며 1년 뒤 경과를 보고 재판단하자고 유보하신 상태입니다.
제가 자문을 요청드리고 싶은 부분은,
1. 합의금 중에 병원비, 상실수익액 같은 것은 명료한 편인데, 위자료와 향후치료비가 산정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상대에게 보험이 없기에)
과실 상해로 인한 팔목 골절 사건에 대해, 제가 참고하면 좋을 판례가 있을까요?
아니면 두 비용에 대한 대략적인 예상값을 여쭙고 싶습니다.
2. 1년 뒤 철판 제거 수술을 하게 될 경우 추가 수술비와 치료비가 발생할텐데 이 가능성이 합의에 반영 될까요? (아니면 1년 뒤에 합의를 다시 고려하는게 나을까요)
3. 소송건이 아닌, 상대에게 제시할 합리적인 합의금 책정 같은 업무도 변호사께 자문 의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합의금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의 조율을 통해 결정될 수 있는 몫으로,
보통은 실제 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를 중심으로 합의를 하면서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형태입니다.
향후 치료비에 대해서도 합의서 등에 조항을 기재하여 두실 수 있으며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하여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좋은데 지금 사안은 상대방이 과실이었으며 미성년자였던 점에 비추어 몇 백만원 선에서 위자료를 요청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러한 합의서 작성 및 합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도 변호사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