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는 구체적인 수사 통보 사실을 고지하지 않으므로, 확실한 처벌을 원한다면 별도의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위 처리 후 피해자에게 통보되나요?
상담 내용
학폭위에서 사건이 매우 중대하고 성 관련 사안일 경우에는 학교나 교육청에서 수사기관에 통보가 이루어질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통보가 이루어질 경우 피해자한테도 이 사건이 수사기관에 통보된다 뭐 경찰로 넘어간다 이런식으로 교육청이 피해자한테 알려주나요? 그리고 또한 수사기관에 통보된지 이런사실은 목격자나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아나요? 그리고 학폭위가 끝나고 학폭위 조치가 나오기 까지 몇주정도 걸리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학폭위 사건의 경우 피해자에게 ‘심의 결과 및 조치 내용’등을 서면으로 통보하게 되며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통보된다는 등의 구체적 내용까지 고지되지는 않습니다.
나아가 학폭위 조치가 나오기까지는 사건마다 다소 다른데 보통은 학폭위 심의가 종결된 후 1~3주 정도 기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확실하게 상대방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조치하기 바라신다면 상대방의 혐의 사실에 대해서 추가로 형사고소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질문자님이 고소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향후 상대방이 송치가 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통보가 오게 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