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증거 외에 피해 학생들의 사실확인서 등 추가 증거를 확보한 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후배 간 기절놀이, 학폭으로 이어질까?
상담 내용
25년7월 학교선배들과 시합을 나가서.숙소에서.벌어진일입니다.
아이들 증언은 아직없고 1학년인 저희아들과 다른1학년 어머님과 제가 나눈 카톡은있습니다.(1학년총3명.저희아들은피했고 .A1학년은 당했지만 그학생부모는 안당했다고 알고있습니다.B1학년은.기절해서 얼굴뺨을맞고.깨어났지만.자기가 해보고싶어서 한거라 넘어간다고 합니다.
카톡만으로 관계된선배들 학폭을 걸수있을까요?
저희는 이사안을학폭 걸고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기절놀이는 학교폭력의 유형 중에서 신체적 폭력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증거자료 확보가 문제인데, 카톡 증거도 기절놀이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당시 기절놀이를 당하였던 학생들의 사실확인서 등의 확보를 하신다면 더욱 확실하게 학교폭력으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증거를 더욱 확보하신 후에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