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형사 고소 의사가 없다면 학교나 교육청에서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넘길 가능성은 낮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학폭위 사건 처리 과정과 딥페이크 사진의 영향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지금 학교에서 학폭위 사건 때문에 너무 불안하고 무서워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는 장난성 딥페이크와 몰래 찍은 사진 사건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피해자의 얼굴을 다른 친구나 캐릭터와 합성한 성적 요소가 없는 장난성 딥페이크 사진을 단체 DM 7명에게 수차례 전송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디엠방에 있었고, 성적·폭력·협박·금품 관련은 없습니다. 학폭위에서는 이미 2호, 4호로 처리된 상태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첫번째 사건과 같은 피해자) 몰래 찍은 얼굴 사진을 7명이 있는 단체 DM방에 1회 전송했는데, 그 DM방에는 피해자가 없었습니다. 사진은 1주일 뒤 삭제했습니다. 성적·협박 관련은 없지만, 이럴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제일 걱정하는것은 첫번째 사건과 두번째 사건 피해자가 같다는 이유 입니다 그럼 지속적•반복적 유포로 경찰로 넘어갈수 있다, 지속성 때문에 처분 수위가 올라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가해자는 결정통지서를 받고 4~5일뒤에 같은 피해자에게 신고를 당한 상태이고요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내용을 보면, 경찰로 넘어갈 정도의 성적·폭력·협박 요소는 없고, 학폭위 수위도 심각하게 높아지진 않을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계속 불안하고, “혹시 학폭위 끝나고 교육청이 고발해서 경찰로 넘어갈수도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계속 떠올라 너무 무섭습니다.
학폭위 도중에 서로 학교에서 자기들 앞에서 욕한 사실이 나오고 그리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게임 초대를 해서 같이 게임했다랑 가해자가 오해를 해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 한다 이런식으로 약간 협박처럼 가해자가 오해를 한거 같은데 그거때문에 학폭 위원장이 피해자한테 가해자를 고소 했냐고 물어봐서 고소를 안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가해자 고소 생각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교육청이 경찰로 넘길까요? 근데 위원장에게 고소할생각이 없다 한게 아니고 고소 안했다고 말한건데 달라질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두번째 학교폭력 신고에 있어서는 성적 협박 등은 없었기 때문에 적어주신 것처럼 지속성 부분 때문에 학교폭력 처분 수위에 있어서는 다소 높은 처분이 내려질 수 있겠지만
현재 상황에서 피해자가 형사 고소를 할 의지가 없어 보이기에 학교나 교육청에서 이를 수사기관에 넘길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러한 사건에 있어서 학교나 교육청은 피해자의 의사를 어느 정도 고려하게 되므로 피해자가 직접 형사 고소를 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면 학교나 교육청에서도 학교폭력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 할 가능성이 큽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