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고소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면 교육청의 형사 고발 가능성은 낮으며, 서면 진술이 충분하다면 추가 심의 없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폭위 사건 처리와 추가 처벌 가능성은?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학교 학폭위 사건 때문에 너무 불안해서 상담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 사건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피해자의 얼굴을 다른 친구나 캐릭터와 합성한 장난성 딥페이크 사진을 단체 DM(7명)에 여러 번 보낸 것입니다. 성적·폭력·협박·금품 관련 요소는 없었고, 피해자는 DM방에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학폭위에서 2호, 4호 조치로 처리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같은 피해자의 얼굴을 몰래 찍은 사진을 피해자가 없는 단체 DM방에 1회 전송한 것입니다. 성적·협박 요소는 없었고, 사진은 1주일 뒤 삭제했습니다. 이 경우 추가 처벌이나 경찰 이첩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두 사건의 피해자가 동일해 지속성·반복성으로 처분 수위가 올라가거나 경찰로 넘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불안합니다. 첫 사건 결정 통지 후 4~5일 뒤 두 번째 신고가 된 상황입니다, 신고는 결정통지 4~5일 뒤 지만 행위는 결정통지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만약에 이 사건들이 병합이 될수도 있을까요?
또 학폭위 과정에서 서로 욕설, 가해자가 피해자를 게임 초대, 오해로 인한 고소 언급 등이 있었는데, 위원장이 피해자에게 고소를 하였냐고 물어봐서 고소 안했다 이렇게 답변 했답니다 근데 고소를 안할 생각이다, 고소 안했다 이 두단어가 차이가 나서 이런 상황에서 교육청이 경찰에 고발할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가해자가 중국에 있어 피해자만 심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하거나 사건이 복잡할때는 가해자가 귀국후에 따로 심의를 본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만약에 제가 말한 경우에는 가해자가 귀국 후 추가로 심의를 할거같나요..? 그리고 만약에 추가 심의에서 진술이 문제 될 경우 경찰로 넘어갈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전에 담임쌤한테 들었는데 학교에서 사실관계 확인한거는 양측진술이 똑같다고 들었는데 학폭위 과정에서 같이 게임한거는 피해자가 학폭도중에 말한거고 서로 욕설이랑 고소 오해 그런건 가해자가 말한거같다는데 서면으로 말 한걸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직접 형사고소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한 사실이 있으면 지금 상황에서는 교육청에서 질문자님을 형사고발 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나아가 귀국 후에 추가 심의가 개최되는지에 대해서는 질문자님께서 이미 서면으로 충분하게 의견을 진술하였고 학폭위에서 그 자료만으로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귀국 후에 추가 심의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질문자님의 사건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형사고발을 할 가능성은 낮으니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