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액수는 정해진 기준이 없으므로, 소년보호처분 결과를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지 아니면 빠른 합의를 선택할지 실익을 따져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 사기 사건,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제가 3년전 2023 2월 xx일 피의자가 당시 중학교 1학년 촉법소년 나이에 저에게 계정은 산다고 43에 산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정을 림겼는데 계속 돈준다고 하고 미루다가 50을 준다고 해서 믿었는데 데 연락을 갑자기 끊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1년이 지나서 연락을 했는데 또 안받아서 2025 년 10월경에 전번,이름을 토대로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수사팀이 꾸려져서 오늘 피의자의 부모님중 어머니께서 전화와서 귀찮다는 말투로 50에 합의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동안 정신적 피해,계정 소실로 엄청난 피해를 입어서 이걸 친한 고소 많이 하신분들께 물어보니 90~100 합의금을 부르라고 하셔서 100을 불렀는데 경찰분도 그건 좀 터무니 없다고 하고 피의자 부모도 그렇게 생각하고 피의자 부모께서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명령을 하라고 해도 미성년자라 갚을 여력이 안되서 어짜피 돈 몇년이고 지나도 못갚는다고 하는데 형사소송도 범행당시 촉법이라 소년부로 가서 어짜피 전과 안남고 피해자인 제가 원하는 만큼 그런 처벌은 없을 꺼라고 그냥 50에 합의 하는게 좋다고 반성의 기미도 안보였습니다 이 사실이 다 진짜인지 그리고 법적으로 제가 어디까지 할수있는지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나이는 범행피해 당시 고등학생 1학년 입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합의금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50만원으로 합의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나 이 금액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합의하지 않으시고 민사소송을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된다고 하면 그 결과를 증거로 첨부하셔서 민사소송 제기하시면 되시며 이 때 100만원을 위자료 등으로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 100만원을 청구하신다고 하시더라도 전액 모두 인정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판사의 재량에 달려있기 때문에 실제로 100만원 모두 지급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나아가 지급명령신청에서 100만원 모두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절차도 밟으셔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분쟁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서 50만원에 합의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서, 사건을 어디까지 진행하실 여력이 있으신지 고민해보시고 최선의 선택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