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피해 학생의 민사소송 가능성과 조치 요청 방법 | 법률사무소 오율

2월 xx일 조치결정 통보서를 받았는데 저는 학폭 피해학생의 부모인데 가해학생들이 1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이가 가해 학생들을 학교에서 마주치기를 상당히 꺼려하고 무서워 하는데 이때 가해학생들에게 정신적 피해의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1호 조치가 너무 약하다고 생각…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 수위를 다투거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 피해 학생의 민사소송 가능성과 조치 요청 방법

상담 내용

2월 xx일 조치결정 통보서를 받았는데 저는 학폭 피해학생의 부모인데 가해학생들이 1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이가 가해 학생들을 학교에서 마주치기를 상당히 꺼려하고 무서워 하는데 이때 가해학생들에게 정신적 피해의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1호 조치가 너무 약하다고 생각되어 2호 조치를 추가로 취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학교폭력 조치결정에 대해서는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조치결정서를 살펴보시고 사실관계 판단이 잘못되었다거나 법리적으로 해석이 잘못된 부분 혹은 처분 수위가 너무 낮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행정심판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나아가 상대방들에 대해서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해 민사 소송도 진행 가능합니다.

자제분께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정신과 등을 다니셨다면 그에 대한 진단서 및 치료비, 그리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등 적당한 금액을 산정하셔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두 절차 모두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수 있으며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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