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확보한 CCTV는 민사소송 과정에서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통해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CCTV 증거보전 신청 방법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관련 민사 준비 중인 보호자입니다.
어린이집 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혐의로 사건이 송치되어 현재 검찰 단계에 있습니다.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는 약 6개월 이상 경과한 상태입니다.
현재 형사 절차와는 별도로 민사(손해배상) 소송을 검토 중인데, 그 과정에서 CCTV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아직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사건 발생 후 6개월 이상 경과했고, 이미 검찰 단계에 있는 경우에도 민사상 ‘증거보전 신청(CCTV)’이 가능한지 검찰에 CCTV가 이미 제출되어 있는 경우, 민사에서 별도로 증거보전 신청을 해야 하는지 / 할 수 있는지 검찰 단계에서는 증거보전 신청이 불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형사와 무관하게 민사 절차로 진행 가능한지 만약 일반적인 증거보전 신청이 어렵다면, 민사 준비 단계에서 취할 수 있는 다른 증거 확보 방법이 있는지 어린이집이 CCTV 원본 또는 서버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안이라 증거 멸실·훼손 우려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사건이 송치되어 검찰에 있는 단계라면 수사기관에서 CCTV를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서, 검찰에 해당 CCTV 영상 등을 요청하는 '문서송부촉탁' 등을 신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