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고소인 신분을 확보하여 수사 절차에 적극 대응하고 향후 불복 절차를 보장받기 위해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지사건 처리 시 고소장 제출 필요성 및 절차
상담 내용
아동학대 사건 피해아동 보호자입니다.
경찰 수사 후 사건이 고소 사건이 아니라 ‘인지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최근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인지사건은 불송치·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이라도 별도로 고소장을 제출해야 하는 상황인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보호자인 저는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사건은 인지사건 형태로 검찰에 송치됨
아직 검찰의 처분 통지는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교사2명중 1명은합의로 1명만고소장제출을 희망합니다.
질문드립니다.
인지사건으로 송치된 경우, 이후 불기소 시 항고·재정신청이 실제로 불가능한지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라도 고소장을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지, 가능하다면 절차와 시점은 언제가 적절한지 이미 검찰로 송치된 상태에서 고소장을 제출할 경우, 기존 사건에 병합되는지 별도 사건으로 접수되는지 고소장을 제출한다면 형식이 정해진 서식이 있는지, 또는 일반 진정서·고소장 형식이면 충분한지 단순 문의가 아니라 절차상 권리 상실 여부가 걸린 문제라서 가능한 한 정확한 안내를 받고 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경우 정식 고소인의 신분이 되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사 절차에 의견을 개진하실 수 있으시고 만약 우려하시는 것처럼 불송치 등이 되었을 경우 이의신청이나 항고 등의 절차를 통하여 다투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