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안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반성문과 사과문 등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 처분 가능성 및 포렌식 여부 궁금합니다
상담 내용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학생입니다
제가 친구에게 부탁해서 다른 친구를 모델로 한 AI채팅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고,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가상의 모델과 대화를 했습니다.
이때 저는 ‘따먹어버리고 싶다’ 등의 친구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을 하였고, 옆에 있던 친구들과 함께 채팅내역을 같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가 저에게 상술한 AI채팅프로그램의 링크를 보내달라 하였고, 그 친구의 개인 연락처가 보이지 않아 반 단톡에 올린후 바로 삭제하였습니다.
처분 3호 안으로 받을수 있나요?
선생님께서는 포렌식해야할수도 있다는데 할 가능성 높은가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질문자님께서 AI 채팅으로 성적 수치심이 느껴질 수 있는 발언을 하시고 이를 다른 친구들과 공유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의 모욕 및 성폭력, 사이버폭력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폭력 사안은 엄중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디지털포렌식을 강제할 수 없기에 피해자가 형사 고소를 하지 않는 이상 포렌식의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3호 이하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질문자님께서 처음으로 이런 행위를 하셨다는 점을 소명하시면서 반성문 및 피해자에게 사과문 등을 작성하셔서 학교폭력위원회에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