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행정심판 통지 절차와 형사고소 오해 방지 | 법률사무소 오율

피해자가 학교폭력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그 사실이 가해자 측에는 어떤 방식으로 통지되나요? 교육청에서 공식 문서나 우편으로 안내가 가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의 연락 절차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행정심판 청구 사실이 전달될 때 이를 형사고소로 오해할 가능성은 없는지도…

행정심판 통지서에는 사건명과 절차가 명확히 기재되므로 형사고소와는 구분되며, 절차 대응을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행정심판 통지 절차와 형사고소 오해 방지

상담 내용

피해자가 학교폭력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그 사실이 가해자 측에는 어떤 방식으로 통지되나요? 교육청에서 공식 문서나 우편으로 안내가 가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의 연락 절차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행정심판 청구 사실이 전달될 때 이를 형사고소로 오해할 가능성은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행정심판과 형사고소는 절차와 기관이 다르다고 들었는데, 실제 통지 내용에도 그 차이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학교폭력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하시면 관할 교육청에서 가해자에게도 행정심판이 청구되었다는 것을 서면으로 통지를 하게 됩니다.


보통 행정심판을 청구한 청구서와 안내문을 가해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하는데, 그 서면에는 '행정심판'이라고 명백하게 적혀 있고


사건번호, 사건명(보통 학교폭력 처분 취소 등으로 적혀 있습니다), 청구일자, 청구인, 피청구인(교육청이 됩니다) 등을 적어서 가해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게 되므로 가해자 측에서는 형사 고소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아가 행정심판 절차에서 가해자는 참가인의 지위에 있어서 행정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참가인으로 허가를 받게 되면 본인의 의견서 등을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학교폭력 행정심판 절차 진행은 쉽지 않은 과정이므로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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