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행정소송, 출석과 대리 진행 가능할까? | 법률사무소 오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반드시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행정소송은 교육청의 처분이 적절했는지를 다투는 절차라고 들었는데, 이 경우 당사자들이 실제로 재판 기일마다 출석해야 하는지, 아니면 서면 제출이나…

변호사를 선임하면 대리 출석이 가능하므로 소송 제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행정소송, 출석과 대리 진행 가능할까?

상담 내용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반드시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행정소송은 교육청의 처분이 적절했는지를 다투는 절차라고 들었는데, 이 경우 당사자들이 실제로 재판 기일마다 출석해야 하는지, 아니면 서면 제출이나 대리인을 통해 진행되는 경우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인 학생의 경우 보호자 동반 출석이 필요한지도 함께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행정소송은 교육청의 종전 처분과 관련하여 이러한 처분이 적절하였는지 여부를 다투는 절차라서 일반적으로 관련 학생들이 법정에 출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시고 진행을 하신다면 학생들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학생의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법정에 출석하게 되나,


만약 변호사를 선임하신다면 변호사만 출석하면 됩니다.


다만 법원이 필요한 경우에 학생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절차에 있어서만 출석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시는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법률사무소 오율 변호사
법률사무소 오율 상담 안내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