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고소하지 않는다면 경찰 이첩 가능성은 낮으며, 행정심판은 교육청을 상대로 진행되므로 절차와 대응 방안을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위 사건, 딥페이크와 몰래 촬영의 법적 대응은?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학교 학폭위 사건 때문에 너무 불안해서 상담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 사건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피해자의 얼굴을 다른 친구나 캐릭터와 합성한 장난성 딥페이크 사진을 단체 DM(7명)에 여러 번 보낸 것입니다. 성적·폭력·협박·금품 관련 요소는 없었고, 피해자는 DM방에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학폭위에서 2호, 4호 조치로 처리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같은 피해자의 얼굴을 몰래 찍은 사진을 피해자가 없는 단체 DM방에 1회 전송한 것입니다. 성적·협박 요소는 없었고, 사진은 1주일 뒤 삭제했습니다. 이 경우 추가 처벌이나 경찰 이첩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두 사건의 피해자가 동일해 지속성·반복성으로 처분 수위가 올라가거나 경찰로 넘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불안합니다. 첫 사건 결정 통지 후 4~5일 뒤 두 번째 신고가 된 상황입니다, 신고는 결정통지 4~5일 뒤 지만 행위는 결정통지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만약에 이 사건들이 병합이 될수도 있을까요?
또 학폭위 과정에서 서로 욕설, 가해자가 피해자를 게임 초대, 오해로 인한 고소 언급 등이 있었는데, 위원장이 피해자에게 고소를 하였냐고 물어봐서 고소 안했다 이렇게 답변 했답니다 근데 고소를 안할 생각이다, 고소 안했다 이 두단어가 차이가 나서 이런 상황에서 교육청이 경찰에 고발할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학폭위에서 또 4호처분을 내렸는데 피해자가 심의 다시 보기로함 이러는데 제가 보기엔 행정심판 막 그런거인거 같은데 행정심판을 하면 피해자랑 가해자 또 교육청 가서 심의를 한번 더 보는건가요? 그리고 행정심판을 해서 바로 경찰로 넘어가나요..? 그리고 행정소송 이런것도 있던데 이거랑 행정심판 차이가 무엇인가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였다면 현재 상황에서 경찰로 사건이 넘어갈 가능성은 낮습니다.
행정심판을 진행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따로 고소를 하지 않으면 경찰로 사건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나아가 행정심판을 진행하게 되면 청구인은 피해자가 되고 피청구인이 교육청이 되기 때문에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다시 심의를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가해학생의 경우는 참가인으로 참가 신청하여 행정심판에서 의견 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이후에 결과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만약 행정심판에서 내려진 처분에 모두 만족한다면 행정소송까지 진행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