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실 알리면 명예훼손 고소 가능할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현재 30살 여자입니다7살때부터 알고지낸 동창에게 중학생 시절 학폭을 당했습니다물리적인 폭력은 없었지만 왕따나 sns를 통한 폭력이였습니다 (증거 캡쳐본은 아직도 가지고있음)최근 가해자가 결혼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가해자의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릴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전과가 생길 위험이 있으므로 가해자 측에 직접 연락하는 행동은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 사실 알리면 명예훼손 고소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현재 30살 여자입니다

7살때부터 알고지낸 동창에게 중학생 시절 학폭을 당했습니다

물리적인 폭력은 없었지만 왕따나 sns를 통한 폭력이였습니다 (증거 캡쳐본은 아직도 가지고있음)


최근 가해자가 결혼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해자의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릴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확률이 있을까요?


혹여나 고소를 받게 되더라도 형량은 얼마나 나올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가해자 남편에게만 알리는 경우에 상대방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명예훼손에서의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해서 판례는 가족 등 사적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한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이 없어서 공연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러한 판례의 입장을 사안에서 그대로 적용가능한지는 수사관에 따라서 다소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고소를 당하신다면, 보통은 약식기소가 되어 벌금형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크고 남편에게만 전달한 경우 1회성에 그치는 부분이 있고 질문자님께서 학교폭력 피해자였던 상황도 있으므로 벌금이 많이 부과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00만원 안팎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해자의 남편에게 연락하고 싶으신 마음은 이해하나 질문자님께서 전과가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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