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증거를 확보하여 형사 고소와 함께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딸의 양육권 문제로 고민하는 엄마의 이야기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약 6년전에 이혼을 하고 현재는 재혼하여 살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전남편과 저 사이에는 올해 중3이 되는 수험생 딸아이가 있어요.
전남편의 가정폭행 및 욕설 등으로 너무 힘들어 결국 이혼을 하게 되면서 딸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전남편에게 주면서 사실상 아이를 보기 힘든 상황 (교섭권 사용 불가 :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오후3시~3시3분) 인지라 몰래몰래 만나면서 조금씩 아이를 챙겨주고 하는 방법 밖에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때는 아빠한테 맞아서 선생님이 신고를 했었고, 5학년때는 아이의 폰으로 아빠의 심한 욕설을 문자로 보낸걸 선생님이 발견하고 신고를 했었던 적도 있었어요. 물론 선생님이 저에게 연락해주셔서 그 상황을 감지할 수 있었지만, 아이가 어리기도 했고, 아빠가 무서워서 그냥 덮으려고 하는걸 선생님과 제가 아이를 어르고 달래고해서 결국 아동복지과에 연락이 되어 2번의 경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동안 별 일 없다고도 하고, 괜찮다고 해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 며칠전 만남때부터 얘길 하더라구요. 너무 힘들다고. 아빠의 간섭이 너무 심하기도 하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낼때도 연락을 자주 하면서 왜 아빠카드 안쓰냐 너 어디냐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 친구들한테도 미안하기도 했고, 하루하루 스트레스에 우울증 지수가 점점 높아지는 거 같다고 얘길하더라구요. 한번은 여기서 살기 싫고 도망가고싶다 라고 얘기한 적도 있구요. 전남편이 기분 나쁠때는 앞뒤 안가리고 동물보다도 못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다가 나중엔 언제 그랬냐는듯이 용서해준다는 둥 이렇게 하다보니 저도 맨정신으로 있기 힘든건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러다 어제 새벽 6시가 안되는 시간에 딸아이가 저한테 전화를 하더라구요. 울면서 엄마 나 살려줘. 여기 있다간 나 죽을 거 같아 이러면서요. 사람 피 말리게 한다고 아빠 인생에서 꺼지라는 소리도 하고, 엄마랑 같이 살면 숨통도 틔이고 살 것 같다고 얘기를 하네요. 저도 가능만 하다면 아이랑 같이 살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서 자제분께서 아버지의 아동학대 등에 대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아버지의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리며 아울러 임시조치도 신청하여 자제분과 아버지를 분리하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나아가 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위의 형사 고소 사례를 첨부하여 임시양육자 지정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하셔서 질문자님을 임시양육자로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런 과정을 동시에 진행하시게 된다면 법원에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하게 됩니다.
만약 자제분께서 아버지를 형사 고소까지 진행하기 어려워한다면 아버지가 자제분께 한 폭언이나 폭력 등의 증거 수집을 하시고 질문자님께 자제분이 '살려달라'는 등의 연락을 취한 것도 취합하셔서, 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을 청구하는 과정에 증거로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과정들은 혼자서 진행하시기 쉽지 않으니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