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 후 심의위원회 절차 정상인가요? | 법률사무소 오율

12월 xx일쯤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었고 2월 xx일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이 정도 기간이라면 절차상 특별히 문제 있는 상황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신고 이후 사실관계 확인과 관련 학생 조사, 자료 정리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혹시 추가조사…

학교폭력 신고 후 조사 및 자료 수집 과정에 따라 통상 2~4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6주 정도의 기간은 정상적인 절차로 보입니다.

학교폭력 신고 후 심의위원회 절차 정상인가요?

상담 내용

12월 xx일쯤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었고 2월 xx일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이 정도 기간이라면 절차상 특별히 문제 있는 상황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신고 이후 사실관계 확인과 관련 학생 조사, 자료 정리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혹시 추가조사나 추가심의가 예정되어 있어서 일정이 다소 늦어진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으로도 이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 정상적인 진행 단계인지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학교폭력을 신고한 이후에는 통상 2주~4주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간은 학교폭력 신고 사실에 대한 조사 및 학생 면담 등의 자료수집을 위해서 연장될 수 있으며, 교육지원청의 사정에 의하여서도 연장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적어주신 6주 정도의 시간은 보통의 학교폭력 신고 이후의 절차 진행 상황을 봤을 때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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