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합의서 작성 시 영상 요구 대응 방법은? | 법률사무소 오율

어린이집에 학부모가 영상을 요구함교사의 미숙함으로 아이 상처 가벼운긁힘 합의중 합의서작성전이나 금액지불하고 녹음본있음 (금액과 어떤명분의 돈인지명시함)학부모가 이번일은 이정도로 정리하고 싶다 메세지 전달함그러나 그날의 영상은 받고싶다함원은 추후 문제가될 수도있어 주지않고싶어함학부모 측…

개인정보 보호와 교직원 권리 침해를 이유로 영상 제공을 거부하고, 열람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이집 합의서 작성 시 영상 요구 대응 방법은?

상담 내용

어린이집에 학부모가 영상을 요구함

교사의 미숙함으로 아이 상처 가벼운긁힘 합의중 합의서작성전이나 금액지불하고 녹음본있음 (금액과 어떤명분의 돈인지명시함)

학부모가 이번일은 이정도로 정리하고 싶다 메세지 전달함

그러나 그날의 영상은 받고싶다함

원은 추후 문제가될 수도있어 주지않고싶어함

학부모 측근이 유투버라며 초반에 으름장을 놓은 상태라 더욱 조심스럽습니다

제3자 개인정보 유출 이외에 어떤 내용으로 거절해야 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개인에게 CCTV 등을 제공하실 의무는 없으시며 개인정보 보호 및 교직원의 권리침해 등 위하여 제공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측근이 유투버인 상황이라면 이러한 CCTV 영상을 공개할 우려도 있으므로 제공을 하지 않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대방이 계속해서 CCTV를 요청하더라도 질문자님께서는 상대방에 대해서 제한된 범위에서 CCTV 열람 등만 가능하다고 고지하시고 CCTV 제공에는 동의를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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