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열람과 아동학대 의심 시 대처 방법 | 법률사무소 오율

학부모가 어린이집 CCTV 영상을 요구합니다.열람은 비밀유지 확인를 위한 서명하고 가능하나 유출은 불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사건화되어 경찰이 가져가는건 주어야하겠지만 학부모 개인이 가져가는것도 가능한가요타아동 모자이크 처리한 상태로 가능한건가요아직 사건화 되지는 않은 상태이지만 아동학…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CCTV 원본 제공을 거부하고 외부 반출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이집 CCTV 열람과 아동학대 의심 시 대처 방법

상담 내용

학부모가 어린이집 CCTV 영상을 요구합니다.

열람은 비밀유지 확인를 위한 서명하고 가능하나 유출은 불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사건화되어 경찰이 가져가는건 주어야하겠지만 학부모 개인이 가져가는것도 가능한가요

타아동 모자이크 처리한 상태로 가능한건가요

아직 사건화 되지는 않은 상태이지만 아동학대의심정황으로 요구하는상태입니다.

원은 유출을 꺼리는 상황이라 상담요청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CCTV 원본의 제공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하여 상대방에게 지급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외부 반출 등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셔야 하며 상대방의 요구가 있다는 이유로 개인에게 CCTV를 제공하시는 것이 의무는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에 대해서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CCTV를 제공할 수 없다고 보다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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