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성 방임은 형사상 아동학대 인정이 어려울 수 있으나, 이혼 소송 및 양육권 다툼에서 자녀 복리를 해치는 증거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내의 외도와 상간남, 아동학대로 볼 수 있을까요?
상담 내용
현재 아내의 외도로 이혼소송 및 사전처분을 진행중입니다.
별거중인상태이고 상간남이랑 아내는 동거중입니다. 상간남이 첫째아이와 9개월된 둘째아이를 같이 자라고 냅뒀는데 첫째가 10분만에 옮겨달라고 말했고 이후 한시간뒤에 잘못햇다고 빌엇다고 합니다.
두번짜는 첫째아이가 친구와 스피커폰으로 폰게임을 하는중 9개월된 아이와 함께 있으면서 6시간 이상 웃고 떠드느라 아이가 잠도 못자고 괴로워하는걸 몰랏다고 합니다.
첫째아이가 느꺄보라고 상간남이랑 아내는 6시간 이상을 방치햇다는 의미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의 아이들을 이런식으로 방치하고 잠도 못자게하면서 본인 아이가 아니니 저렇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니 화가 치밀어올랏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려고 질문드립니다
이걸 아동학대로 볼수 있는것인지 사전처분간 활용할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아동학대에서 방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아동학대에서는 지속성, 반복성 등을 요청하기 때문에 자제분에 대해서 1회성으로 6시간 이상을 방치한 경우에는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형사처벌 여부를 떠나서 자제분들의 진술,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시면 이혼 소송 및 양육권(사전처분 등)과 관련하여서는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9개월된 영아를 상간남과 함께 있는 공간에 방치하고 이들이 자제분에 대해서 6시간 이상 방임하였다는 점 등은 자제분들의 복리를 해하는 행위였다는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나아가 추후에도 상간남 등이 이러한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형사적으로도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 될 수 있고
형사에서 아동학대가 인정된다면 질문자님의 이혼소송에서도 강력한 증거로 활용이 가능한 상황이니 앞으로의 경과를 주시하시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