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은 서면 공방과 법리적 대응이 중요하므로, 소액이라도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을 권장합니다.
작은 민사 사건도 변호사 상담이 필요할까요?
상담 내용
학폭위 가해자 학부모입니다.
아이는 5학년이고 가정재판결과 1호 처분 받은 상태고 같은 사건으로 민사 1000만원짜리 피고로 소송 진행 예정입니다.
변호사님을 선임하기엔 사건이 작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경우 방문 상담으로 저희가 어떻게 혼자 준비할지에 대한 상담도 가능할까요?
아니면 이런 작은 민사사건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준비해야되는걸까요?
처음 해보는 재판이라서 뭐 부터 시작할지 난감하네요.
로톡에서 진행해주는 방문상담으로 충분할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전화로도 충분한지도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은 한 번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수차례 서면이 오가는 과정이고 재판(변론)도 여러번이 있게 되므로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1000만원이 적정한지 여부도 따져봐야하며
상대방이 피고로 자제분과 질문자님(부모)를 모두 특정한 경우 질문자님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부분 등이 있는지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금액을 감액할 수 있는 법리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데 아무래도 직접 대응을 하신다면 이런 부분에서 불이익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서 상대방이 청구한 1000만원 중 일부만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은데 변호사의 조력이 없는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 대응이 어렵습니다.
나아가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단순한 절차적인 문제들도 생길 수 있는데 혼자서 진행을 하시게 된다면 이런 부분도 어려움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가급적 소액이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