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소명하고, 증거 불충분과 진술의 신빙성 부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 관련 경찰 조사에서 유의할 점은?
상담 내용
초등학교 동창이던 A여학생과 제 아들은 고등학교에 진학하며 같은 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2025년 8월경 A여학생이 제 아들에게 같은 반 친구 B남학생이 자신을 싫어하는 것 같다고 물어본 적이 있었고, 제 아들은 그렇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후 9월경 제 아들이 B학생과 대화를 나누던 중 A여학생 이야기가 나와, 제 아들이 B에게 A를 싫어하느냐고 물었고 B는 싫어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제 아들이 "그럼 좋아하느냐"고 묻자 B학생이 "뚱녀는 싫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제 아들은 "그 정도는 아니지 않냐"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C학생이 이 대화 내용을 A여학생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뚱녀” 발언과 함께 “그래서 따먹으려고 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성희롱 발언이 있었다고 전달되었습니다.(성적 발언이 아들인지 B인지 정확하지 않다고 진술)
다만, 해당 성적 표현이 누구의 발언인지 명확하지 않고, C학생 또한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C와 대화를 한적이 없고 해당 표현을 직접 사용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폭위심의는 끝났고 결과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 위 사실관계 정리에서 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표현이 있는지
2. 성희롱 또는 모욕죄 성립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3. 경찰 조사 단계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4. 경찰 조사시 준비할 사항이 있는지
5. 경찰 조사 이후 검찰 송치 등으로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자제분께서 하신 발언만을 보았을 때는 성희롱이나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어려워보입니다.
성희롱은 성적인 발언이 있어야하고 모욕죄는 인격적 비하 표현이 있어야하는데 지금 적어주신 상황만으로는 그런 발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성적인 발언에 대해서 그 발언이 있었는지 및 관련 증거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C의 발언도 불명확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사건이 형사 절차로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형사 사건으로도 고소가 되신 상황이시라면 자제분이 해당 발언을 하지 않았고 증거도 없다는 점, C의 진술에도 신빙성이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는 것이 좋고 혹시라도 수사관이 자제분이 저러한 발언을 했다는 식으로 조사를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형사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이 되더라도 자제분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가 될 것이며 이 경우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구성원들이, 증거에 대해서 수사기관 보다 면밀하게 검토를 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회의에서의 분위기 등에 의하여 조치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향후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불복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