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여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초등학생 명예훼손 신고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초3아이가 초5형을 살쪘다고 놀렸는데 초5형이 초3아이한테 사과받고 싶어서 너 나놀렸냐고 물어봤나봐요. 그 상황에서 초3아이는 무서웠다고 형이 나를 때렸고 겁을 줬다고 있지도 않은일로 학교폭력 신고 당했습니다. 아이는 많이 억울해하고 있고 초3아이 엄마는 같이다는 학원 선생님한터 저희애가 본인애 폭행했다고 말하고 다녔더라고요. 저희가족은 이번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정신과도 다니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자제분께서 저런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주변에서 마치 자제분이 폭행을 했다는 식으로 언급을 한다면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자제분께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상대방이 자제분에 대해 폭행을 했다고 발언한 사실 등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증거가 있으신 상황이시면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 진행 가능하십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