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를 확보하여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으로 형사 고소와 임시조치를 신청하고, 이혼 여부를 결정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양의무 위반과 가정폭력, 아동학대 문제 해결 방안
상담 내용
9세 아들을 둔 부부로 남편의 아내 본인, 아들에 대한 폭언으로 아내는 현재 급성 공황장애, 심장 통증,우울과불안으로 정신과 진료 중(소견서 및 심전도 악화 등 의료 지표 보유).
1. 아동학대: 남편(190cm/87kg)이 훈육 중 9세 아들을 도망 못가게 잡느라 팔을 강하게 쥐어 선명한 피멍을 입혔습니다(사진 보유). 또한 폭설이 내린 날, 감기 걸린 아이의 학원차량이 고장 났음에도 차를 둔 채 "네 하원당번이다"라며 "엄마가 운전을 못해서미안해라고아들한테사과해라"하며 거부해 아내와 아들이 걸어옴.
2. 가정폭력 및 유기: 남편의 억지와 폭언에 숨이 막혀 아내가 주먹으로 남편 가슴을 2~3번 치자(아내는 165cm/55kg), 체격 큰 남편이 밀쳐내며 아내가 뒤로넘어. 2시간가량 오열하며 바닥에 쓰러져 호흡이 힘들었으나 남편은 욕설 후 방치하고 방으로 들어가 나오지 않았음(자신은 네가 먼저 때렸으니까 나는 그냥 네 주먹을 뿌리친것뿐이고 네가 넘어져서 발버둥치는데 내가 그 발에 맞아서 안맞으려고 피한것이라고 정당방위라 주장함).
3. 약정금 미지급: 운전이미숙한아내는 평소에 남편이 운전을 시키고는 아들앞에서까지 조롱과 말다툼이 계속되는 상황에 대한 정신적압박을 느꼈고 23년도 차량사고 이후 완전히 해당차량의 운전을 하지 않고 있음.부부공동자산으로 구매한 차량을 남편소유로 하고 가액의 50%를 현금정산하는것에동의(카톡)했지만 "그 전에 먼저아들을 내 차로 태워줄 때의 비용이 합의되어야 한다. 이번에 이사할때 너도 내차 탔는데 아예타지않는다는 약속을 해야지"라며 부양의의무를 무시하고지급을미루고있음.
[질의사항]
1. 아이 팔에 멍을 입힌 행위, 과호흡 상태의 아내를 방치하고 욕설한 행위가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으로 인정되는지, 상대의 '정당방위' 주장은 맞는것인지요?
2.폭설하원거부 및 자녀픽업비용을 빌미로 한 정산금미지급이 부양 및 협조의무 위반인지요?
3.진단서 등을 바탕으로 저와아이를 위해 취할수있는보호조치와 위자료청구가능성에대한 조언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자제분의 팔에 멍을 입힌 행위 등은 아동학대의 신체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고 폭설 중 하원 거부 등에 있어서는 방임 등의 정서적 학대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동학대로 고소 진행이 가능해보입니다.
나아가 과호흡 상태의 질문자님을 방치하시고 욕설한 부분은 가정폭력으로 인정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정산금미지급 등은 부양 및 협조의무 위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모든 사실에 대해서는 증빙 가능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질문자님께서 가능하신 방법은 상대방에 대해서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으로 형사고소 진행하시면서 상대방의 접근금지 등을 요청하는 임시조치를 함께 신청하시는 것입니다.
이 후의 진행은 이혼을 하실 것인지에 따라 다른데,
만약 이혼 의사가 있으시면 상대방에 대해서 재판상이혼청구를 하시면서 위자료 등으로 일정 금액을 요청하시면 되시고
이혼 의사가 없으신 상황에서는 아동학대 등에 대한 형사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근거로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으신데 사실상 후자의 경우는 서로 관계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혼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법적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먼저 상대방과의 이혼의사가 있으신지를 신중히 고려하신 후에 관련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