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및 아동학대 사건 출석 대응 방법은? | 법률사무소 오율

성인 딸과 약간 갈등 중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딸이 칼을 들었던 사건이 있었고, 저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딸도 저를 과거 아동학대로 사건당일 신고하였으나 이후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현재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은 상황이며, 불출석 시 체포 가능성…

해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성실히 조사에 임하며 처벌불원서와 재발방지 의지를 피력하여 양형 참작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수협박 및 아동학대 사건 출석 대응 방법은?

상담 내용

성인 딸과 약간 갈등 중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딸이 칼을 들었던 사건이 있었고, 저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딸도 저를 과거 아동학대로 사건당일 신고하였으나 이후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현재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은 상황이며, 불출석 시 체포 가능성도 언급되었습니다.

처벌불원서 제출 후에도 특수협박 및 아동학대 사건이 기소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조사 출석 시 진술을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 알고 싶습니다.

불출석 시 실제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선변호인 신청이 가능한 사안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현재는 동거 중이며 추가적인 폭력이나 갈등은 없는 상태입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특수협박 및 아동학대 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수사가 종결되는 범죄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가 조사에 반복적으로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통해 체포를 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조사는 성실하게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아가 현재 상황에서 서로 동거 중이고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혔던 이상, 검찰에 송치되더라도 벌금형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선변호사의 선임은 보통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되는 경우 즉 향후 벌금형의 약식기소가 있었는데 질문자님께서 정식재판을 하시는 경우 등에 선임이 가능하고 지금 조사 단계에서는 선임을 하시는 것이 어렵습니다.


만약 가능하시면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응을 하시고 변호사 선임이 어려우신 상황이시라면 조사에 성실히 응하시면서 반성문 제출, 재발방지에 대한 의지, 처벌불원서 등을 제출하셔서 양형에 있어서 참작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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