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형사 방어에 집중하고, 합의서 위반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실무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 작성 후 형사고소, 민사소송 가능할까?
상담 내용
아이가 둘 있는 돌싱을 만났습니다. 8개월 가량 연애를 하였고 직장에서 임금체불 및 본인의 채무를 갚겠다고 하여 총 5천만원 가량의 돈을 빌려 주었는데 , 우연히 다른 남자와 성적 음란한 문자를 주고 받은 내용을 보고 배신감에 화가나서 우발적으로 8차례 정도 주먹으로 집에서 폭행하였습니다.
폭행 당시 집에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2500만원을 주고 합의를 하였고 합의 조항에 아이들도 추후 정신적 피해 등에 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었고 폭행사건에 관해 경찰서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원만히 합의 였습니다.
당시 아이 두명이 폭행을 목격하였다는 이유로 ,아이들이 충격으로 현재까지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며 합의가 완료된 이후 정서적 학대로 저를 형사고소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아동학대는 형법으로 성인 어른들 당사자간 합의를 하여도 합의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2500만원을 주고 합의를 완료 한 이후 추후 아이들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문제삼지 않겠다는 조항을 넣었음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형사고소 하여 합의를 위반 하였는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문제를 삼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제가 빌려준 5천만원은 법원에 회생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회생신청을 하여도 합의서 위반 사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 하여 2500만원에 합의금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을지 또한 궁금합니다.
너무 괘씸하여 민법으로 문제를 제기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아동학대 범죄의 경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기관에서는 수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합의서 작성을 하면서 민 형사사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이를 위반한 것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경우 합의서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볼 수는 있으나 실무적으로 손해배상이 인정될 여지가 높지는 않습니다.
합의서와 관련하여 부제소 합의는, 보통 특정 권리관계에 한해 유효하며 당사자가 처분할 수 없는 영역에는 효력이 제한되기에 이러한 부분으로 권리 주장을 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형사 고소 건과 관련하여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방어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상대방과의 합의서를 제출하셔서 최대한 양형에 있어서 방어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