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고소 후 벌금형, 이의신청 가능할까? | 법률사무소 오율

학교폭력 가해자인 초등학생 여자 아이가 여동생의 학원 앞에서 여동생과 할아버지의 욕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가해자인 여자 아이가 맞다면 조치를 해야 하니 여동생에게 전화해서 그 아이가 맞는지 확인을 했습니다.나: 지우(가명)야(가명) 학원 앞에 있는 애들 너 괴롭힌 애들 맞아?여동생…

약식명령 송달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수사기록을 확보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학대 고소 후 벌금형, 이의신청 가능할까?

상담 내용

학교폭력 가해자인 초등학생 여자 아이가 여동생의 학원 앞에서 여동생과 할아버지의 욕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가해자인 여자 아이가 맞다면 조치를 해야 하니 여동생에게 전화해서 그 아이가 맞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나: 지우(가명)야(가명) 학원 앞에 있는 애들 너 괴롭힌 애들 맞아?

여동생: 웅 맞아 나: 머리 염색한애?

여동생: 웅 단발 나: 그래~ 어떻게 해줄까?

여동생: 혼내줘 나: 혼내줘? 뭐라고 혼내줘?

여동생: 몰라 나: 경찰 불러줄까?


이런 대화 녹취가 있어서 증거로 제출했고 녹취에 있다시피 폭행을 하려는 의도나 묘사, 죽이겠다 등의 협박성 발언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대 여자아이의 엄마가 저를 아동학대로 고소했고 진술에 제가 그 아이를 때려줄까? 쟤 나쁜애지? 혼내줄까? 라며 쫓아오고 고함을 질렀다고 진술했더군요.


솔직히 증거도 있었고 진술도 과장됐기에 불송치가 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벌금형을 내렸더군요.


전 전혀 위협적인 행동이나 의도가 없었고 CCTV도 존재하며 통화녹취도 존재하는데 하루아침에 전과자가 됐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법적으로 맞는 판단인지 그리고 이의신청으로 무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으신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셔서 재판을 받으셔야 될 상황입니다.


통화 녹취록을 작성하셔서 제출을 하셨던 것일까요?


정식재판을 청구하셔서 관련 수사기록을 확보하신 후 문제가 된 부분을 파악하셔서 재판에서 이를 집중적으로 주장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협이나 폭력적 발언이 없었던 상황인 것과 질문자님께서 이런 발언을 했던 맥락 등에 대해 정식재판을 통하여 판단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식재판을 통하여 무죄가 되는 경우도 존재하는데


현재 무죄 주장을 하시는 상황이므로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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