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사본 요구,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방법은? | 법률사무소 오율

아직 사건화 되진 않았고 아동학대 의심 때문에 학부모가 CCTV에도 열람한 상태입니다. 당시 아이의 얼굴에 철과상 생겼고 하루만에 희미해졌지만 당시상황이 영상에 담겼습니다. 합의 중에 있으나 아직 합의서를 완전히 작성한 상태는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 보호자가 CCTV 사본을 요구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상 사인에게 CCTV 사본을 제공할 의무는 없으므로, 합의서 작성 시 사본 제공 불가 원칙을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이집 CCTV 사본 요구,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방법은?

상담 내용

아직 사건화 되진 않았고 아동학대 의심 때문에 학부모가 CCTV에도 열람한 상태입니다. 당시 아이의 얼굴에 철과상 생겼고 하루만에 희미해졌지만 당시상황이 영상에 담겼습니다. 합의 중에 있으나 아직 합의서를 완전히 작성한 상태는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 보호자가 CCTV 사본을 요구하는데 제 3자 개인정보 유출 건 이외에 유출을 거절 할 수있는 당위성있는 방법이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CCTV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여지가 있어서 사인에게 제공을 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시고 향후에도 CCTV의 경우는 열람하게 할 수는 있으나 사본 제공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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