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양육권 고민 | 법률사무소 오율

이틀전 글을 적었던 6년전 이혼, 현재 재혼한 40대 직장인입니다.전남편과 저 사이에는 올해 중3올라가는 딸아이가 있고, 저 역시 이혼한 사유가 전남편의 구속과 학대(욕설 및 폭력) 등으로 견디다가 죽을거 같아서였는데, 그때 아이를 데리고 오지 않은게 아직도 후회가 되고 있습니다.현재…

아동학대 고소와 함께 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와 임시 양육자 지정 사전처분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양육권 고민

상담 내용

이틀전 글을 적었던 6년전 이혼, 현재 재혼한 40대 직장인입니다.

전남편과 저 사이에는 올해 중3올라가는 딸아이가 있고, 저 역시 이혼한 사유가 전남편의 구속과 학대(욕설 및 폭력) 등으로 견디다가 죽을거 같아서였는데, 그때 아이를 데리고 오지 않은게 아직도 후회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전남편은 아이에게 구속 및 학대(언어폭력), 감시 (집에 CCTV 달려있음), 그리고 학생방이라고 볼 수 없는 아이방상태 등등.. 정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특히 이번에 아이가 엄마랑 살고 싶다, 아빠랑 있으면 나 더이상 견디지 못할 거 같다. 데리고 가주면 안되냐. 진짜 나 사람답게 살고싶다 라는 등등 말을 들으면서도 무작정 데리고 올 수 없다는 현실에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친권 및 양육권은 전남편에게 있으며, 저는 이혼한 이후 매달 지정한 날에 한번도 빠짐없이 꼬박꼬박 양육비를 넣어주고 있고, 교섭면접권이 3분밖에 해당이 되지 않아서 몰래 아이랑 만나 시간을 짧게나마 보내곤 합니다.

재혼한 제 남편도 저의 딸아이를 친자식처럼 이뻐해주기도 하고 해서 데려오고 싶지만, 현행상 무조건 데리고오고 싶다고 해서 데리고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가 워낙 아빠얘기만 하면 겁부터 먹고 속마음 얘기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물론, 예전 초등학교때 담임선생님들 덕분에 2번 아동상담을 받았고, 경고도 2회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아이는 아빠랑 같이 있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숨구멍을 찾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호센터에 가고싶지는 않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그냥 1년만 참고 기숙사 있는 고등학교 가면 안되겠냐고 하는데.. 그것도 무조건 들어간다는 조건이 아니다보니 걱정이 됩니다.

아이의 우울증 및 스트레스 지수는 낮추고자 심리상담도 받아보자고 이야기하고 있고, 저희도 내년쯤 이사계획이 있어 모든 준비가 철저히 되면 데려오고 싶은데, 전남편이 난리를 피울까봐 저역시 겁이 납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는게 좋은지 지도편달 및 저희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음 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자제분의 상황에 대해서 증거 자료를 확보하신 후 아동학대로 상대방의 고소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선제적으로 아동학대 고소를 하시면서


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를 함께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임시 양육자 지정 및 사전처분'도 병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상대방이 자제분을 학대하고 있다는 사실 및 상대방이 자제분을 양육하게 되면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는 것을 주장하셔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질문자님으로 변경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아동학대 고소를 하시게 되면 상대방의 자제분에 대한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 신청도 가능하기에 이 절차와 함께 질문자님의 임시 양육자 지정 및 사전처분을 진행하신다면 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까지 자제분과 함께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마음이 많이 무거우시겠지만 자제분을 위해서 하나씩 절차를 밟아나가시는 것을 권해드리며 변호사 선임이 가능하시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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