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증거로 고소 가능할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22년생 만 3세 딸을 양육하고 있습니다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저희 아이 팔을 잡아당겼고 꼬집고 이마를 때리는 모습이 어린이집 cctv를 통해서 확인 하였습니다점심시간에 아이가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장난감을 갖고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식판을 치우고 아이를 발로 몸을 감싸고 두팔을 잡고 제…

신체적·정서적 학대 정황이 명확하므로 증거를 확보하여 고소장을 작성해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학대 증거로 고소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22년생 만 3세 딸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저희 아이 팔을 잡아당겼고 꼬집고 이마를 때리는 모습이 어린이집 cctv를 통해서 확인 하였습니다

점심시간에 아이가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장난감을 갖고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식판을 치우고 아이를 발로 몸을 감싸고 두팔을 잡고 제압하는 모습도 담겨있고요

제가 남편이랑 이혼을 하고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데 해당 교사가 아이한테 부모가 이혼을 했는지 물어보고 교사들이 '이혼당해도 쌈' 이런말을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거 아동학대로 고소 가능할까요?

만약 고소를 한다면 소송비용이 발생하는지 궁금해요

아동학대 사건도 경찰서 민원실 가서 접수 해야하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서는 신체적 학대 및 정서적 학대(이혼당해도 쌈 등의 발언을 한 것)에 해당될 수 있기에 아동학대로 고소 가능하십니다.


고소를 하시게 되는 경우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신다면 별도의 소송비용은 발생하지 않으시며


미리 고소장을 작성하신 후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시는 것이 좋으시고 만약 미리 고소장 작성이 어려우시다면 경찰서 민원실 가서 사건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을 접수하실 때는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으시고 수사 과정에서 어린이집 CCTV를 확보해달라고 요청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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