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가능한 자료를 확보하고, 수사 미진 사유를 분석하여 이의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동학대 불송치, 이의신청 가능한가요?
상담 내용
저희 아기이제 4살인데 작년에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방임이 2번 일어나서 다쳤는데요 경찰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1차 불송치 됐습니다 지금은 검찰로 넘어가 있고요 이의신청 해야하는데 잘 받아들여지지도 않는다네요 진짜 너무 화나고 담당 수사관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해당 수사관한테 사건 고소 초기에 억울하다고 어린이집 못믿겠다고 했더니 포렌식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포렌식 작업 다 끝마치고 영상 분석한다고 저한테 문자까지 해줬었습니다 엄청 좋은 분 인줄 알았는데 배신 당했네요
이의신청할때 불송치 이유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직접 경찰서 민원실 가서 서류를 떼올려고 합니다
검색해봤는데 불송치 결정 이유서, 수사기록 목록, 디지털 포렌식 결과 보고서, CCTV 판독 수사보고 일체
뭐 이런걸 민원실에서 고소인이 바로 뗄수 있는건가요?
고소인이 정당하게 뗄수 있는 서류들인지 알려주세요
어떤 것들을 민원실에서 바로 뗄수 있나요?
담당 수사관이 개인정보보호를 들먹이며 안된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포렌식을 제대로 했는지 어디까지 범위로 했는지 제대로 했는지를 알아야 이의신청할 수 있어서요 제발 도와주세요 ㅠㅠ
제발 저희 아기 아동학대 사건 이의신청 받아들여지게 도와주시면 안될까요 ㅠㅠㅠ 가해자들은 몰랐다고 과실이라며 뻔뻔하게 주장하면서 웃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ㅠㅠ 제발 포렌식 수사보고서 , cctv 판독수사보고 이런 것들 고소인 피해자가 서류로 뗄수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불송치 결정 이유서, 수사기록 목록, 디지털 포렌식 결과 보고서, CCTV 판독 수사보고 일체 등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공개청구를 하시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하여서 일부에 대해서는 비공개하거나 부분 공개를 하는 식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보통 불송치 결정 이유서는 발급을 해줄 것으로 보이나 디지털 포렌식 결과 보고서나 CCTV 판독 수사보고 등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송치 결정 이유서 발급 등도 신청 후 7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정보공개청구를 넣어보시고 수사기관에서 정보공개를 하여 준 자료를 파악하셔서 수사기관에서의 수사 미진 사유를 찾아내신 후 이의신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